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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작품 관련해서 위약금 규모가 기사를 보니까 1000억 원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이런 액수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제작비가 들어가죠. 광고를 하는 경우는 광고비, 그다음에 제작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디즈니랜드 오리지널 관련된 넉오프, 이것이 한 600억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2~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을 때는 꼭 두세 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위약금을 예를 들어서 3배면 600의 3배면 1800억인데 그러면 오히려 김수현 씨가 뭔가 위약금을 낼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제작자가 돈을 버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약금은 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3배는 안 된다 할지라도, 600억 정도 되면 2~3배는 안 되겠죠. 그래도 엄청난 거고. 일단 이번에 김새론 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김수현 씨 측에서 아마추어 대응을 한 게, 잘못 대응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20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성인이 된 다음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킨십이랄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0년 5월부터 16세 미만의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랄지 아니면 스킨십을 해도 그건 다 성범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김수현 씨는 형사상 처벌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일단 처음에 교제한 적 없다. 성인이 돼서 교제했다. 그런데 지금 카톡 같은 내용을 보면 16세, 17세 때도 만났다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밝히기 어려울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쿨하게 그때 사귀었다.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언제 이별을 했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거짓말을 하면 마치 다른 것도 거짓말처럼 대중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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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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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작품 관련해서 위약금 규모가 기사를 보니까 1000억 원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이런 액수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제작비가 들어가죠. 광고를 하는 경우는 광고비, 그다음에 제작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디즈니랜드 오리지널 관련된 넉오프, 이것이 한 600억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2~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을 때는 꼭 두세 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위약금을 예를 들어서 3배면 600의 3배면 1800억인데 그러면 오히려 김수현 씨가 뭔가 위약금을 낼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제작자가 돈을 버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약금은 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3배는 안 된다 할지라도, 600억 정도 되면 2~3배는 안 되겠죠. 그래도 엄청난 거고. 일단 이번에 김새론 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김수현 씨 측에서 아마추어 대응을 한 게, 잘못 대응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20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성인이 된 다음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킨십이랄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0년 5월부터 16세 미만의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랄지 아니면 스킨십을 해도 그건 다 성범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김수현 씨는 형사상 처벌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일단 처음에 교제한 적 없다. 성인이 돼서 교제했다. 그런데 지금 카톡 같은 내용을 보면 16세, 17세 때도 만났다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밝히기 어려울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쿨하게 그때 사귀었다.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언제 이별을 했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거짓말을 하면 마치 다른 것도 거짓말처럼 대중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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