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분 만에 눈물...김수현 '성범죄 혐의' 가능성 보니 [Y녹취록]

기자회견 10분 만에 눈물...김수현 '성범죄 혐의' 가능성 보니 [Y녹취록]

2025.04.01.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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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두 사람이 2016년에 스킨십 사진을 공개하면서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16세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할까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애초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 유튜버가 김새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새론 씨 유족이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느닷없이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혐의는 벗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성범죄를 논하기에는 이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성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단계에서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새론 씨가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현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드러난 자료가 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교제했다는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정도로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김새론 씨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서 성적 접촉에 이르렀다는 진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해 줄 만한 인물이 없고 여타 참고인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수현 씨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에는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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