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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고기일에 헌재는 일단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전 대통령들 탄핵선고 때도 그렇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생중계까지 허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1순위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이 될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가 지대하게 충족이 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소 질서유지라든가 치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개재판의 측면을 밝히고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실시간으로 충족하고자 생중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생중계하면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하게 되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관들이 오랜 기간 평의를 거쳐서 숙의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 결정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화본보다는 생중계 형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전에 변론기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에 대리인 측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횟수가 8회 이상이 됐었고 직접적인 발언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높았고 또 지지층들도 굉장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명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서유지의 혼란과 경찰 업무에 가중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있으면 불출석하고 공개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택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선고 당일에 선고가 시작되고 나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보통은 주문을 먼저 할지 이유를 먼저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통상 주문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도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순서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쟁점별 순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견이라고 하는 다수의견을 먼저 설명하고 또는 이에 대한 별개의견이 있거나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이 따로따로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방식으로 선고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들을 쟁점별로, 5개이기 때문에 한 쟁점별로 10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5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선고 이유를 결정하는 데는 최소 수십 분,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소 축약해서 핵심만 전달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언어로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편하고 평이한 문구를 써서 결정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을 하고 파면한다 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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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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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고기일에 헌재는 일단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전 대통령들 탄핵선고 때도 그렇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생중계까지 허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1순위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이 될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가 지대하게 충족이 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소 질서유지라든가 치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개재판의 측면을 밝히고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실시간으로 충족하고자 생중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생중계하면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하게 되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관들이 오랜 기간 평의를 거쳐서 숙의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 결정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화본보다는 생중계 형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난 8일 석방된 이후에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전에 변론기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에 대리인 측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횟수가 8회 이상이 됐었고 직접적인 발언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높았고 또 지지층들도 굉장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명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서유지의 혼란과 경찰 업무에 가중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있으면 불출석하고 공개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택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선고 당일에 선고가 시작되고 나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보통은 주문을 먼저 할지 이유를 먼저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통상 주문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도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순서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쟁점별 순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견이라고 하는 다수의견을 먼저 설명하고 또는 이에 대한 별개의견이 있거나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이 따로따로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방식으로 선고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들을 쟁점별로, 5개이기 때문에 한 쟁점별로 10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5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선고 이유를 결정하는 데는 최소 수십 분,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소 축약해서 핵심만 전달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언어로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편하고 평이한 문구를 써서 결정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을 하고 파면한다 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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