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심리적 압박 느꼈을 것"...제출된 증거 자료 보니 [Y녹취록]

"장제원, 심리적 압박 느꼈을 것"...제출된 증거 자료 보니 [Y녹취록]

2025.04.01.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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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영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격적인 일이죠.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장제원 전 의원, 어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경찰이 밝혔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여라도 범죄의 혐의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 타살 혐의로 혹은 범죄 피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작성을 한 유서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외부적인 원인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박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 장 전 의원 측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한 대학의 부총장의 지위에 있었을 때 그때 비서를 상대로 이런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 28일에 조사를 1차적으로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일단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온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제원 전 의원 측에서는 1차 조사에 그쳤고 아직까지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죠?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해 왔었고 상당히 강하게 혐의를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주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것들을 제출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결국 심리적인 부담감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이후에 진행이 되나요? 종결됩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 일종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데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만약에 진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일단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당시에 피해 직후에 그때 당시에 호텔에서 영상을 제출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영상에서는 피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흐느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사건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DNA를 채취하게 되는데 남성의 DNA형이 검출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DNA형이 장제원 의원의 DNA형과 같은지 여부는 장제원 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 채취를 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증거로 제출됐고. 그리고 이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피해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면 상담일지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작성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출됐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의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재판받을 주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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