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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선고까지 남은 기간, 지금 이틀 그리고 어제는 3일이 남은 상황에서 평결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선고까지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평결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손수호 :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 싶은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평결은 다 마쳤는데 뭔가 생각이 달라졌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나 등등 입장을,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결 후에도 선고 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입장을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이고 또 엄청난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마무리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평결일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평결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혔고 법정 의견이 나왔다면 이것을 흔들거나 이것을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만약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면 모레 오전 11시까지 그 결과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김광삼 : 아마 평결 자체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평결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각, 각하, 인용 이걸 초안을 다 작성해서 그날 아침에 다시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선고 전에 평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평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평의 자체는 사실 결정문에 대해서 다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주문의 낭독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하겠죠. 그다음에 소수의견, 별개의견이 있을 때 과연 각 재판관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판 선고 진행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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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고까지 남은 기간, 지금 이틀 그리고 어제는 3일이 남은 상황에서 평결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선고까지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평결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손수호 :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 싶은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평결은 다 마쳤는데 뭔가 생각이 달라졌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나 등등 입장을,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결 후에도 선고 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입장을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이고 또 엄청난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마무리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평결일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평결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혔고 법정 의견이 나왔다면 이것을 흔들거나 이것을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만약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면 모레 오전 11시까지 그 결과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김광삼 : 아마 평결 자체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평결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각, 각하, 인용 이걸 초안을 다 작성해서 그날 아침에 다시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선고 전에 평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평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평의 자체는 사실 결정문에 대해서 다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주문의 낭독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하겠죠. 그다음에 소수의견, 별개의견이 있을 때 과연 각 재판관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판 선고 진행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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