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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일 테니까요.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는 거의 결정이 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게 재판관들의 성향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성향들이 판결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까?
◆김성훈> 여기에서는 이론과 현실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다 저렇게 법복을 입고 있죠. 한마디로 개별적인 개인들의 자아라든지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체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아까도 일종의 지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지명 주체들도 다르고 또 임기에 따라서 계속 구성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양한 정치적인, 철학적인 입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재판부로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의견들이 종합되는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소위 말해서 기존의 히스토리와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해석과 기본적인 사법질서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소위 말해서 초임 판사들한테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십년 동안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온 재판관으로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총론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법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인 갈등과 국민적 갈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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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일 테니까요.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는 거의 결정이 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게 재판관들의 성향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성향들이 판결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까?
◆김성훈> 여기에서는 이론과 현실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다 저렇게 법복을 입고 있죠. 한마디로 개별적인 개인들의 자아라든지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체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아까도 일종의 지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지명 주체들도 다르고 또 임기에 따라서 계속 구성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양한 정치적인, 철학적인 입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재판부로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의견들이 종합되는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소위 말해서 기존의 히스토리와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해석과 기본적인 사법질서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소위 말해서 초임 판사들한테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십년 동안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온 재판관으로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총론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법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인 갈등과 국민적 갈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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