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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손 변호사께서는 선고 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 손수호 : 임주혜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또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문이 100페이지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오전에 들었던 선고요지보다도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즉 매우 준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선고 요지는 정말 일부분을 어찌 정제해서 국민들에게 핵심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근거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훈계 내지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그동안 있었던 국가긴급권 남용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걸 적시하고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꾸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114쪽의 결정문을 보면 좀 더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점도 뭔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죠?
◇ 임주혜 : 전원일치된 의결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논거가 제시되거나 아니면 결론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은 존재했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좀 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고 그외에도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외에 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전 재판관이 위헌 위법사항이 매우 중대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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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손 변호사께서는 선고 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 손수호 : 임주혜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또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문이 100페이지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오전에 들었던 선고요지보다도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즉 매우 준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선고 요지는 정말 일부분을 어찌 정제해서 국민들에게 핵심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근거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훈계 내지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그동안 있었던 국가긴급권 남용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걸 적시하고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꾸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114쪽의 결정문을 보면 좀 더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점도 뭔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죠?
◇ 임주혜 : 전원일치된 의결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논거가 제시되거나 아니면 결론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은 존재했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좀 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고 그외에도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외에 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전 재판관이 위헌 위법사항이 매우 중대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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