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새로운 갈등의 불씨 '조짐'

[자막뉴스]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새로운 갈등의 불씨 '조짐'

2025.04.04.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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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부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직후부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통상 1년에 걸쳐 하던 작업을 이번엔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관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자문기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들이 만든 기록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대행 당시 기록도 포함됩니다.

기록물은 대중에 공개되는 것과 일정 기간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규정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정기록물 열람 불허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한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규정하는 것을 놓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정기록물 규정과 공개를 놓고 정치적·법적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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