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강조한 대한민국의 '이것'...결론 첫 줄부터 드러난 '파면' 사유 [지금이뉴스]

헌재가 강조한 대한민국의 '이것'...결론 첫 줄부터 드러난 '파면' 사유 [지금이뉴스]

2025.04.04.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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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면서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동시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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