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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 결정문이 이번에 114쪽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굉장히 분량이 늘어난 모습이었는데 이런 요인이 이번에 헌재의 숙의가 길어진 배경으로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나요?
◇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문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도 기재를 했었고 다양한 논거들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의견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사실관계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 무척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종 실체적인 문제들, 또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중에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고민할 만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상당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일부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별개의견, 보충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상당히 숙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절차들, 거기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주문을 먼저 읽게 될지 아니면 이유를 먼저 설명할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 김성수
주문을 먼저 읽게 될지, 이유를 먼저 읽게 될지에 따라서 전원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충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이 제일 마지막에 읽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문이 마지막에 읽히지 않겠느냐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원일치였기 때문에 더 주문이 마지막으로 정리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주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유를 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같은 경우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각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안 판단까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 절차 흠결이라든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선포 자체가, 이것이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나, 또 탄핵안을 반복해서 발의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함으로써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가장 먼저 설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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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 결정문이 이번에 114쪽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굉장히 분량이 늘어난 모습이었는데 이런 요인이 이번에 헌재의 숙의가 길어진 배경으로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나요?
◇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문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도 기재를 했었고 다양한 논거들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의견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사실관계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 무척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종 실체적인 문제들, 또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중에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고민할 만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상당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일부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별개의견, 보충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상당히 숙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절차들, 거기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주문을 먼저 읽게 될지 아니면 이유를 먼저 설명할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 김성수
주문을 먼저 읽게 될지, 이유를 먼저 읽게 될지에 따라서 전원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충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이 제일 마지막에 읽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문이 마지막에 읽히지 않겠느냐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원일치였기 때문에 더 주문이 마지막으로 정리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주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유를 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같은 경우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각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안 판단까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 절차 흠결이라든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선포 자체가, 이것이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나, 또 탄핵안을 반복해서 발의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함으로써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가장 먼저 설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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