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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것도 궁금한 게, 헌재가 어제 판결을 보면 사실로 인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헌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 임주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별도의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12.3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이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써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내란죄,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일한 문제들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국회에 대한 무력 봉쇄,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에서 사실관계로써 인정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확인한 점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은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활용이 됐던 증거들, 조서들과 관련해서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당 조서의 대상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증언을 하거나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만약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변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형사재판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어제 선고에서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도 헌재에서 분명히 판시를 한 건데 그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나 이 부분이요. 형사재판에 가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성훈
원래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의견들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진술이. 결론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초고를 써서 했고, 그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주고받아서 내린 것이다. 즉, 두 사람이 같이 공동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상급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고령 1호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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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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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것도 궁금한 게, 헌재가 어제 판결을 보면 사실로 인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헌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 임주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별도의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12.3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이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써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내란죄,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일한 문제들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국회에 대한 무력 봉쇄,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에서 사실관계로써 인정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확인한 점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은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활용이 됐던 증거들, 조서들과 관련해서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당 조서의 대상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증언을 하거나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만약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변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형사재판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어제 선고에서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도 헌재에서 분명히 판시를 한 건데 그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나 이 부분이요. 형사재판에 가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성훈
원래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의견들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진술이. 결론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초고를 써서 했고, 그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주고받아서 내린 것이다. 즉, 두 사람이 같이 공동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상급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고령 1호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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