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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제 이렇게 서초동 사저로 옮기게 되면 당장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요?
◇ 박성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수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경호를 유지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 관계기관에 경호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요청인 만큼 아무래도 법원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집회, 시위 이런 것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떠한 형태로 경호, 경비를 유지할지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에 응하는 형태로 경호, 경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전망을 들려주셨고요.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남용 추가기소를 검토 중인데 그런데 이 직권남용으로는 재구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 박성배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죠. 이미 구속되었던 피의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추가기소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구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체포 시도 방해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포 시도 방해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막힌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논의하기에는 수사기관이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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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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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제 이렇게 서초동 사저로 옮기게 되면 당장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요?
◇ 박성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수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경호를 유지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 관계기관에 경호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요청인 만큼 아무래도 법원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집회, 시위 이런 것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떠한 형태로 경호, 경비를 유지할지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에 응하는 형태로 경호, 경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전망을 들려주셨고요.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남용 추가기소를 검토 중인데 그런데 이 직권남용으로는 재구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 박성배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죠. 이미 구속되었던 피의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추가기소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구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체포 시도 방해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포 시도 방해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막힌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논의하기에는 수사기관이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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