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 친구 화상 입힌 20대, 충격적 법원 판단 [지금이뉴스]

단순 호기심? 친구 화상 입힌 20대, 충격적 법원 판단 [지금이뉴스]

2025.04.14.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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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머리에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쯤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그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제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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