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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일단 투입된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 불가하다면서 이재명의 국회 월담 사진, 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죠.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앞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발언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말,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미 헌재에서 증언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국회 봉쇄의 지휘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국회 봉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판단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오늘 출석을 해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너무 확신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언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 아래로 내려가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군 인력으로부터 받은 것이냐라면서 본인과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속보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마비시키려거나 혹은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인을 하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당시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들이 증인들의 피신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은 증거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뭔가 형사재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했던 그런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혐의를 정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면 그러면 해당 증언을 한 사람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해당 증인들이 갑자기 형사재판에 와서 전혀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다시 거침으로써 재판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 해당 증언이나 자료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또 다른 서로 공세를 이어갈 그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상당 부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헌법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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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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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일단 투입된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 불가하다면서 이재명의 국회 월담 사진, 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죠.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앞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발언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말,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미 헌재에서 증언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국회 봉쇄의 지휘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국회 봉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판단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오늘 출석을 해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너무 확신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언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 아래로 내려가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군 인력으로부터 받은 것이냐라면서 본인과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속보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마비시키려거나 혹은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인을 하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당시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들이 증인들의 피신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은 증거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뭔가 형사재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했던 그런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혐의를 정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면 그러면 해당 증언을 한 사람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해당 증인들이 갑자기 형사재판에 와서 전혀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다시 거침으로써 재판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 해당 증언이나 자료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또 다른 서로 공세를 이어갈 그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상당 부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헌법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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