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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름이라든지 직업,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두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고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답변을 자세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8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단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그 취지를 동일하게 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고 법리에 대해서도 헌재 사건에서의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랑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궤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80분 넘게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내용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장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의 인부를 진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80분 넘게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 실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변론의 내용들에 있어서 자세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것들은 최종적인 아예 법정 프레젠테이션 기일을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 보통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를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지, 80분 가까이를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재판부가 통상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내외 요지만 얘기해달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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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름이라든지 직업,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두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고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답변을 자세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8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단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그 취지를 동일하게 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고 법리에 대해서도 헌재 사건에서의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랑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궤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80분 넘게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내용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장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의 인부를 진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80분 넘게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 실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변론의 내용들에 있어서 자세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것들은 최종적인 아예 법정 프레젠테이션 기일을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 보통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를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지, 80분 가까이를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재판부가 통상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내외 요지만 얘기해달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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