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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연예 기획사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측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풋옵션.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어도어 지분 13.5%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에, 하이브는 그 이전에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간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ㅣ오지원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측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풋옵션.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어도어 지분 13.5%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에, 하이브는 그 이전에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간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ㅣ오지원
AI 앵커ㅣ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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