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모습 첫 공개...윤 측 "무죄추정 원칙 위배" [Y녹취록]

피고인석 모습 첫 공개...윤 측 "무죄추정 원칙 위배" [Y녹취록]

2025.04.21.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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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될 그럴 우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된다고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이건 없는 겁니까?

◆임주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과정을 보자면 피고인이 법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이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의 전직 대통령의 출석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을 직접 걸어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언론사들의 취재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토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서부지법 사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청사를 보호할 필요성. 법원 자체의 통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하를 통해서 출석하게 되고 그렇다면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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