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 길 앞에 선 이재명...대법원 재판 속도 이례적 [Y녹취록]

세 갈래 길 앞에 선 이재명...대법원 재판 속도 이례적 [Y녹취록]

2025.04.24.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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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기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이승훈>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자판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앵커> 파기자판은 사건의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이승훈>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4개월이라도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5월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자판해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기각한다 할지라도,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할 것이다. 대선 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란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입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대법원장의 생각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이었거든요.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을 전망을 하셨는데 정반대의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이잖아요.) 파기자판은 없습니다.]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건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형준> 무식한 얘기죠. 대법원이 뭘 합니까? 아무리 말이라도 그건 막말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무죄받을 확률이 얼마죠? 얼마나 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파기자판은 안 된다, 그런 적 없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재판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기각이냐 세 가지 잖아요. 기각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고법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안 하나요? 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돼도 출마는 가능한 거죠?

◆김형준> 출마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이 계속되냐 안 되냐가 또 쟁점이 될 뿐이지 나오는 것은 출마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지금 파기자판 같은 경우도 우리 법원의 판결은 전혀 예상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선고받을지 알았습니까? 위증교사에 무죄 받을지 알았습니까? 이건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하지 말고. 그리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얘기는 뭔가 국민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만 빠르게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 선거법은 늦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공정하냐. 국민들은 알고 싶다.

그 상황을 알고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얘기해 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가 돼요. 지금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걸 사법의 정치화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갈래 길입니다. 그대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파기환송, 고법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파기자판, 결과를 바꿔서 확정 짓느냐, 이거잖아요. 이 세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로 확정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검찰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파기자판이 왜 나올 수가 없느냐 하면 대법원은 사실상 심리를 열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재판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해 버린다?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파기자판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통령 후보를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하게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원했죠. 그건 뭐냐 하면 최고권력자가 공백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 거지만 형사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2년은 걸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이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법치가 안 되냐, 빨리 해라. 이것 자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결과를 예단하고 이걸 빨리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고속 심리 일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정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게 맞다는 판단일까요?

◆김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고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저 후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투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파기환송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 그런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후보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법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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