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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동기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동기, 원한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은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당시에 내가 정말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나쁜 행동, 범죄행위를 하고 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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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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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동기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동기, 원한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은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당시에 내가 정말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나쁜 행동, 범죄행위를 하고 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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