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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에서는 긴급히 다른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요. 물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후에 학교 측의 대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건영 / 충청북도 교육감 : 학생들은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상 수업은 진행 중이고요.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 교육감님은 조금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분리 조치해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학생들은 안전하다라는 교육감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양지민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도 조금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지만 신분에 대한 신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학교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신변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을 쉰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석을 유예해준다든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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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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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에서는 긴급히 다른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요. 물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후에 학교 측의 대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건영 / 충청북도 교육감 : 학생들은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상 수업은 진행 중이고요.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 교육감님은 조금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분리 조치해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학생들은 안전하다라는 교육감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양지민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도 조금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지만 신분에 대한 신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학교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신변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을 쉰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석을 유예해준다든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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