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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늦장 신고한 것도 모자라 신고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문에 SK텔레콤이 해킹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IS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제출한 SKT 신고자료를 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ISA측은 해킹신고가 접수되면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 등 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SKT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이는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에 열리는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사고 경위를 비롯해 피해 규모 축소 의혹, ‘유심 대란’ 등 미진한 피해지원 조치 등에 대해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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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제출한 SKT 신고자료를 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ISA측은 해킹신고가 접수되면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 등 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SKT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이는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에 열리는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사고 경위를 비롯해 피해 규모 축소 의혹, ‘유심 대란’ 등 미진한 피해지원 조치 등에 대해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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