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서울고검청사 국감장

이 시각 서울고검청사 국감장

2013.10.21.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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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시부터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인터뷰]

윤석열 팀장님 저쪽으로 가시고요.

이 차장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이진한 차장, 지난 18일 오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15일 저녁 윤석열 팀장은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네.

[인터뷰]

그리고 18일 저녁 8시 20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체포영장 등 강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정식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하셨죠?

[인터뷰]

18일날.

[인터뷰]

네, 오후 8시 20분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인터뷰]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터뷰]

어떻게 됐든 기자들에게 보고를 받은 적 없고 나도 없고 중앙지검장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터뷰]

네.

[인터뷰]

윤석열 팀장님, 네 차례나 보고를 했고 도저히 중앙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뚫고 가기 힘들다.

[인터뷰]

지금 체포 압수수색하고 공소장 변경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차례는 공소장 변경.

[인터뷰]

공소장 변경할 때 4차례.

[인터뷰]

그리고 체포할 때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체포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것이 상당한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리고 특별수사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도 상관인 검사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부당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때는 사전보고를 안 드리고 바로 직후에 사후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관례도 구두보고를 하고 결재라인에서는 부장의 전결로 하는 거죠?

[인터뷰]

중요사건은 차장전결인데요.

[인터뷰]

그러나 수사팀장은?

[인터뷰]

수사팀장은 차장급...

[인터뷰]

차장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았고 구두보고는 양 건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원세훈, 김용판 이 두 분 기소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어요?

[인터뷰]

아닙니다.

그 두 사건도 제 전결로 말씀드리고, 제 전결로 기소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 5만 5000여 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파악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전체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검사장님께 보고드리기 직전에 파악이 됐는데요.

[인터뷰]

이 차장,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채동욱 총장, 조영곤 검사장, 이진한 차장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죠?

[인터뷰]

내부 이전 논의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 진행중인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검사장,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죠?

[인터뷰]

마이크를 넣어주세요.

[인터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도 법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습니다.

[인터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데 이진한 차장은 기자들에게 무죄가 될 건데 왜 이걸 기소를 하느냐 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했죠, 이진한 차장?

[인터뷰]

여기서 만약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인터뷰]

오케이, 됐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다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검사장께서는 첫째 검찰수뇌부 또는 정권의 수뇌부들로부터 윤석열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입맛대로 처리하지 못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배 검사들로부터는 외압을 막아주지 못한 무능한 검사장으로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로부터 샌드위치 검사장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들로부터는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킴으로써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사장은 샌드위치검사장에서 빅햄버거 검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검사장께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치를 하지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진짜 정치를 하는 것은 검사장이 하고 후배 검사들은 법치를 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는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팀장에게 질문합니다.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죠?

[인터뷰]

감찰이요?

[인터뷰]

네.

[인터뷰]

받은 사실없는데요.

[인터뷰]

받은 사실 없어요?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터뷰]

포괄적인 얘기인데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댓글 수사 할 때도 소환하는 데 애로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새누리당 어떤 위원님께서 두 명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댓글 한 2000개 기소할 때도 그 댓글한 사람을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보내주지를 않아서, 그러나 그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이라는 것은 입증을 해서 몇 사람 보내준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부 시스템, 그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이슈와 논지에 대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 그런 것만 조사를 하고 전체 댓글의 개수라든가 하는 것은 국정원 계정이라는 걸 입증해서 했던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워낙 개수도 많고 글을 보니까 지난 댓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세고 이래서 이건 저희가 소환을 하면 바로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포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위원장님, 잠깐만.

[인터뷰]

전해철 위원님.

[인터뷰]

오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임전결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 고검장께 얘기를 했는데 사례야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중앙지검이라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도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위임전결규정은 제가 오전에까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해서 바로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인터뷰]

오전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전체를 좀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김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터뷰]

김혜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감 현장을 지켜보는 우리 1900명의 검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에 제가 착잡합니다.

우선 아까 박지원 위원님 질문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답변한 내용 국정원 직원 체포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한번 해명해 보세요.

[인터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인터뷰]

또 원세훈 기소를 전결로 처리합니까?

[인터뷰]

전결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임전결 규정에는...

[인터뷰]

중앙지검장 결재 했습니까?

[인터뷰]

제가 결정을 했고...

[인터뷰]

됐어요.

그 정도 확인만 하고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인터뷰]

직접입니다.

[인터뷰]

직접 공소장을 제가 일일이 다 고쳤습니다.

[인터뷰]

서울고검장, 지금 우리 검찰청법 7조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죠?

[인터뷰]

네.

[인터뷰]

검사동일체원칙은 왜 있는 겁니까?

그래요.

잠깐만, 이렇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판사한테는 이런 규정 없죠?

[인터뷰]

없습니다.

[인터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큰 이슈가 있는 이런 사건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하면 다 위에 보고를 하고 건전한 의논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빈틈없이 법리검토도 하고 또 과연 예를 들어서 사실 관계 얘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게 우리 검찰의 관행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검찰의 전통입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진당 경선비리 사건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다른 법원에서는 다 판사가 유죄를 하는데 독특한 이론을 내서 무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거 봤죠?

[인터뷰]

네.

[인터뷰]

하물며 사법부의 개개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도,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독단적인 자기 의견을 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저렇게 국민들이 공분하는데 이 검찰권한을 누가 주는 겁니까?

국민이 준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900명의 검사 개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해서 이게 판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검사는, 그렇죠?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너 내일 법정에 와 이렇게 재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검사는 기소권한이 있죠.

판사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고 또 검찰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한번 스크린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덜하지만 만약에 1900명의 검사가 내 소신이라는 이유로 자기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예를 들어서 법정에 올린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피해는 국민이...

[인터뷰]

그렇죠.

저는 오늘 윤석열 지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런 것이 그동안 우리 검찰에 왜 있어왔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신뢰상실이라는 심각한 상황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지금 윤석열 지청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서울고검장을 포함해서 여기있는 검사장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냥 수사검사들의 올바른 판단을 간섭과 통제만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세금 받고 월급 받고 그러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고검장 답변해 보세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검사장과 의견이 다르고 혹시 예를 들어서 내 의지가 관철이 되지 않을까 봐 그걸 자기 멋대로 결재 없이 영장도 청구하고 사람도 체포하고 공소장도 변경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대한민국 1900명의 검사한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검장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터뷰]

저희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명예로운 조직의 전통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다음 또 하나, 됐어요.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주마다 한 명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검사들은 어시스던트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도 그렇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1900명의 검사들이 자기 개개인별 특별검사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피해는 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고 절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검사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지청장의 얘기를 듣다 보면 밑에 검사들은 선이고 위의 상사들은 다 그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쯤으로 치부하는데 동의합니까, 그얘기에?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사는 공소장하고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채동욱 총장 사건을 보면서도 실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주변 상황을 얘기하면서 여론몰이를 해서 뭔가 실체가 덮여지고 실체를 흐리고 이런 현상을 저는 지켜봤어요.

그건 검사가 할 행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실체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여론몰이와 이상한 외압 의혹제기이런 걸로 방향을 잡으면서 온갖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수사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거 무슨 외압이 있었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면서 과연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논란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죠.

[인터뷰]

법규에 따른 내부 결정과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내부협의 과정에서 상호간 이견이 여과없이 발표되는 것 또한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검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고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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