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인죄 적용…'시신 훼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아버지 살인죄 적용…'시신 훼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2016.01.2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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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됐던 아버지 최 모 씨에 대해서는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들이 5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숨질 당시에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받았던 어머니에게도 시신훼손과 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브리핑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희 / 형사과장]
부천 원미경찰서의 형사 과장입니다.

부천 초등생 살해 및 사체 훼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들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때부터 주먹, 팔 등으로 피해자 얼굴 및 온 몸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하던 중 12년 11월 7일, 8일 양일간은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12월 8일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 후 주거지 등에 유기하고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해온 부모를 검거하였으며 부모 자료 및 수사 자료 확보, 이를 토대로 살인 및 사체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은 브리핑 자료 참고하시고 중요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살인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피해자가 5세 때부터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 여러 번 타일렀는데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여 폭행 수단을 이용하여 훈육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점차 그 횟수와 정도가 심해졌으며 초등학생 입학 이후에 주 2, 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폭행하였으며 심한 경우 1번에 수십 회 이상을 때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 등 훈육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망 전인 12년 10월 피해자가 욕실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학대행위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신체가 극도로 약해져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날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폭행을 하였으며 평소 축구, 헬스 등 운동을 즐겨하며 체중이 약 90kg 정도인 거구인 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살 아래의 여동생보다 가벼울 정도로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는 복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한 폭행이 이틀간 지속된 점.

부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에 대한 가능성의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용 법조는 부는 형법 250조 살인, 동법 160조 사체유괴, 은닉 등을 적용하였으며 모는 형법 161조 사체 손괴, 유기 등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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