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③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③

2022.05.0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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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박형수]
진짜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의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본 청문회에서 질의할 사항들을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발언하는 것,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책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본 질의 때 해달라는, 그렇게 진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자료제출 요구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국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가기관이 거부를 할 사유 중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문에 명문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제출하지 않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게 후보자 개인이 개인정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제출 못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한테 그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시거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실 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요청에 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의원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후보자 신반포 청구아파트 관련해서 아까 김영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98년 2월에서 4월경에 후보자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무렵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막 마치고 군 법무관 훈련 중인 기간입니다. 그때 1억 원 초반대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대 초반의 급여나 예금 어릴 때부터 급여받은 것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1억 원이 넘고요. 현재는 공시지가가 12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같은 평수가 20억 가까이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만 25살, 24살 정도인 후보자가 어릴 때부터 모아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아마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난다면 아마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급여 내용이나 예금 관련한 통장 거래내역만 내면 금방 해명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보다 2년 먼저 연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조흥은행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서 저축은커녕 빚만 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관련된 통장 등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또 자료제출 요구를 가능하면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본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송기헌 의원님, 박주민 간사님, 최강욱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장님, 저희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이미 조수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스스로 회피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가 3차장 시절에 수사한 사건과 관련돼서 또 결국은 지금 그 사건 자체로 저희 법사위 소속의 의원님께서 현재 재판 중에 계시고 그 이외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후보자가 수사 대상자가 돼서 진행됐던 속칭 권언유착 사건에서 후보자는 물론 무혐의가 됐습니다마는 또 저희 법사위 소속 위원께서 그와 관련돼서 발언한 페이스북의 글과 발언 때문에 재판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속 위원과 공직 후보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사실은 그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한다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제척 사유가 있다면 의결하시거나 아니면 의원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회피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사위의 오늘 인사청문회의 공정성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장께서 적극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만일 위원장께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제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수진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의결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사실 의결을 전제로 했을 때 의결해서 그게 가결이 되어야 한다는 게 사실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위원장이 이게 실익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조금 전에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998년도에 서초구 신반포 청구아파트 매입했다고 했을 당시에 그것이 어떤 대금으로 매입이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제출하도록 위원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당시에 부동산계약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마 타워팰리스 B동 같은데요. 처음에 14억이 전세대금이었다가 16억으로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4억 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16억 부분이 2억을 인상한 부분이 그 당시에 재산신고한 내용에 또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때 관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된 은행 거래내역 또 전세계약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배우자께서 국내의 큰 법률회사에 근무하시는데 법률회사 김앤장에 근무하시는데 김앤장에서 현재는 ISD 소송을 하고 있는 법무부가 주관부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ISD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외국계 회사들을 김앤장이 많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론스타는 물론 김앤장에서 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 다야니,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김앤장에서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하나의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꼭 위원장께서 제출을 하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배우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국회를 무시하는 거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여부에 여야 같이 합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여당이고 내일 여당 되시는 분들인데 야당이실 때 그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당 됐을 때 국회 무시하지 말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저도 송기헌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그리고 최우선의 모토는 공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제출이라든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매우 부실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안타깝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안타깝게 과거 전례, 과거 사례를 다시 들고 계십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을 최우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만큼 과거 사례나 전례를 들지 마시고 공정에 맞는 국회 운영,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서면 질의 관련된 답변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했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래 인사청문회가 4일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48시간 전인 2일 서면질의와 관련된 답변이 도착했어야 됐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가 25일날 잡혀 있다가 나중에 늦춰졌지만 원래 잡혀 있었던 25일의 이틀 전인 23일까지 서면답변서가 다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한동훈 후보자의 늦은 서면답변 제출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왔다고 해서 또 내용이 그러면 충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4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기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붙여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어떤 커뮤니티 글을 봤더니 서면답변서가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당연히 늦지. 이런 글도 제가 읽었는데 답변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복붙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건데 2015년에서 2017년 후보자가 거주했던 타워팰리스의 집주인이 삼성전자, 삼성SDI였습니다. 제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통장내역만 보여줘도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다른 동... 제대로 전세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됐는지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삼성 합병 관련돼서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을 후보자가 수사를 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관련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의문이고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검증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자료는 통장내역만 보여줘도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독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두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는...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최강욱]
의사진행발언보다 신상발언이 되겠네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발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위원이 익숙한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시작이구나.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후보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후보자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 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침 저 조문 잘 띄워놓으신 것처럼 공직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의 악연에 대해서야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 직접 원피고 간으로 만난다거나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널A 출신이 채널A의 행각을 비호하는 내용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발사주의 당사자인 정당이 고발사주 사건을 없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서 공정한 것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회피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백히 검언유착 사건과 권언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동재 기자를 기소한 이유로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권언유착 사건은 지금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의 일부 집단에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권력과 언론을 유착한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수사도 열심히 하고 시도를 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걸 여기 와서 계속 들고 나오면서 마치 엄청난 이해관계나 불공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간에 마치 위원으로서 제가 법사위에 임하면서 제 사건과 관련된 엄청난 얘기를 한 것처럼, 찾다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아이폰 푸려고 했다고. 거기다가 수억 원이 들더라도 푸려고 했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국민을 호도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당사자의 신상발언을 토대로 해서 간사님 두 분 얘기를 해서 결론을 해 주시고... 김영배 위원님 마지막. 잠깐만요, 조수진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급하게 지워졌던 로스엔젤레스 트리뷴의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장, 인천시 그다음에 프로덴셜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기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상을 줄 때는 늘 공적 조서가 있거든요. 공적 조서에 보면 어떤 공적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출했을 테니까요. 심사도 했을 테고요. 공적 조서를 꼭 제출해 달라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건 작년 거고요. 올해 한 후보자의 장녀가 국제유소년과학박람회에서 또 논문 혹은 에세이를 출품해서 생활과학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필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출되었던, 그러니까 국제유소년과학박람회에 제출된 논문 혹은 에세이 원문과 그 단체가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공적 조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작년 6월 2일 한국일보와 인터뷰 하실 때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수사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유명한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하면서 조민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보다도 처벌받아야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지 못했던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저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당당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를 하는 단어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6대 범죄 중에 2개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합의안에 보면 사개특위를 꾸려서 한국형 FBI를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로드맵을... 로드맵을 가지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꾸자라고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셔서 모두발언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용을 잘 아시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승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다 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세를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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