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⑤

이태원 참사 청문회 ⑤

2023.01.0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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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OBS, YTN, TV조선, MBN, 채널A, JTBC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생중계 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회의 방역대책에 따라 심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증인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로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의 처리가 12월 24일로 늦어짐에 따라 현장조사,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본 조사가 순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을 포함하여 단 이틀인데 이것만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남은 기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다는 것에 여야가 동의하였고 이에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열흘간 연장하기로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기간이 열흘간 연장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남은 일정들을 감안한다면 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국정조사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하고 계시지만 성공적인 국정조사 마무리를 위하여 남은 일정에 대한 협의에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곧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민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민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증인 이상민.

[위원장]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할 차례이지만 안건처리를 위한 진행하고 신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고발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추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병주 경정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태원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만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하였고 1차 청문회 시 발부한 동행명령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송병주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송병주 증인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신문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 출석한 증인의 직위명보다는 증인이라는 신분으로 호명해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증인들도 언론사에서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지난 현장 조사와 기관보고 때 용산구청에 휴대폰 바꾼 사람들이 박희영 구청장 말고도 더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내역을 사유와 일시, 누가 바꾸었는지 이 내역을 제출하라고 두 차례나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이 자료를 오늘 오전 질의가 끝나기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일에 지난번 기관보고회에 출석했던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하지 않기는 했지만 여기 지금 구청장 비서관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시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현장조사에서 손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관련 내용들을 오늘 오전 중으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영 증인께서 이 내용을 아시죠? 휴대폰을 교체하신 분들 성명과 그리고 그 교체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전체 공무원을 다 상대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그때 확인한 것만 해도 4명 정도 확인된 것 같은데 오전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네.

[위원장]
그러면 먼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이태원 참사 70일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가다가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참사 이후에도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정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그리고 경찰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증인, 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유가족께서 증인을 즉각 물러나라고,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지 하십니까? 제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조금만 더 제대로 대응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하는 위험이 충분히 예측되었고 그에 대한 대비만 했었어도 얼마전 있었던 지구촌 축제 때처럼만 대비했었어도, 그리고 경비기동대 요청에 수용해서 배치했어도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했었어도 교통통제가 조금만 빨랐어도 정부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어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그런 우리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수사와 참사의 책임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아랫선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그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사람들, 망자를 보호하고 유가족들을 지원했어야 할 지휘 책임자들은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끝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참사가 벌어져도 장관이나 총리나 시장이나 청장이나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위직일수록 재난 대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위직부터 참사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공직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증인의 후임자, 행안부 장관의 후임자에게는 어떻게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재난 대비의 총괄 책임자인 증인은 사퇴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재난을 대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태도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지금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퇴 요구는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호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인 스스로 사퇴하시겠습니까?

[이상민]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책임감도 물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매번 같은 대답이신데요. 다시 한 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이상민]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준호]
사퇴할 수 없다는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이상민]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준호]
사퇴하실 수 없다면 사과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159명의 참사 희생자, 그리고 이 자리에 유가족들도 계신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제가 첫 번째 열린 행안위...

[천준호]
유가족들이 계시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상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말에 발생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그 사과의 말씀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즉각적인 사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퇴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민 증인은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중대본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이 중대본 구성 지연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이상민 증인, 오세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 미리. 마스크 벗는 데 시간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돌려주세요. 10초 돌려주세요. 지난주 화요일 기관보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증인이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인 증인이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기관보고에서 서울시는 참사 이틀 후인 10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족 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증인,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족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제공했죠?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네.

[장혜영]
이상민 증인, 지금 오세훈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혜영]
맞는 말이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사 초기에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린 건 경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지원 등을 위해서 경찰에 사망자 인적사항을 요청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담 공무원들이 장례 지원 등을 통해서 유족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최연수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주무관이 중대본 차원의 사망자 지원 및 현안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유선으로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당사자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유족 명단이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10월 31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족 명단을 보냈다는 오세훈 증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건 행안부죠. 서울시가 보낸 사망자 명단 엑셀파일 뒤쪽에 유족 명단이 붙어 있었는데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실무자가 그걸 보지 못했고 11월 16일에 장관 예결위 질의 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 그제서야 유족 명단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건가 싶을 정도의 민망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행안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상민 증인, 지난주 기관보고에서 조각난 정보, 이렇게 말한 건 바로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유족 명단 말한 거죠?

[이상민]
그렇죠, 사망자 현황 명단에 일부 유족 명단이 있었습니다.

[장혜영]
그렇다고 하신 답변으로. 그러면 유족 명단을 일부가 됐든 어쨌든 행안부가 갖고 있었다는 걸 지난주에 알았다는 거네요.

[이상민]
지난주에 안 게 아니고요. 예결위 끝난 직후에 제가 실국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장혜영]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야지 끝까지 유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나중에라도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면 최소한 기존의 발언을 정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지금 유가족 명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장혜영]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명단에 유족 명단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증인이 말한 것처럼 일부가 됐든 어쨌든 유족 명단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때는 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설명을 하지 않고 한사코 계속 서울시에서 명단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상민 증인, 유족들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명단 확보하라고 지시한 게 언제입니까?

[이상민]
그게 아마 11월 초순이었을 겁니다.

[장혜영]
예결위 전 주말 맞습니까?

[이상민]
그때는 한 두어 번 정도 얘기한 것 같고요.

[장혜영]
그러면 비서실에 명단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유족들한테 연락을 하지 못했겠네요?

[이상민]
지난번에 기관보고 이후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관보고 이후에 제가 비서진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비서진들이 기억하는 것은 명단 확보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는 서울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일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31일에...

[장혜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을 했죠.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고요. 이건 저희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한 행안부의 서면답변입니다. 지난번 기관보고에서 증인은 분명하게 유족 명단을 원스톱지원센터는 갖고 있을 텐데 그건 자기들끼리 갖고 있지 행안부로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그건 위증이에요.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장혜영]
아니요. 행안부에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 권칠승 의원 질의에서 유족 명단 서울시만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위증이에요. 정확한 사실은 중대본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게 진실이죠. 행안부가 유족들한테 직접 연락한 건 참사 이후 24일이 지나서 유족들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참사 이후에 유족모임 구성이나 공간 확보에 도움 준 적 없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입니다.

이때 딱 이틀 동안 두 가족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장관실에서 보자는 것도 아니고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제안이 너무 이상하니까 유족들은 다 같이 보는 거 아니면 안 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이 12월 6일에 경향신문 보도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유가족 개별접촉 시도해서 유가족 갈라치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행안부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유가족에게 정부 요구사항 직접 듣기 위해 개별 유가족에게 면담 요청하는 과정이었다. 아까 서울시가 명단 안 줘서 연락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그거는...

[장혜영]
원스톱센터 언제 설치됐습니까?

[이상민]
11월 30일에 설치됐습니다.

[장혜영]
11월 4일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참사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설치됐어요. 예결위 직전 주말보다 일주일이나 전에. 서울시가 아니라 원스톱센터에서 얼마든지 연락처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락했으니까요. 행안부는 알고 있었어요, 행안부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었으니까. 애초에 이 유족 명단 공방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유족 지원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행안부가 처음부터 유가족 지원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죠. 정부가 유족을 돌보고 챙겨야 되는 시민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권에 부담이 될까 봐 경계하고 외면한 게 이 유족 명단 공방이 진짜로 가리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형식적인 겉치레만 서둘러서 끝내고 이토록 철저하게 그 이후에 유가족들의 지원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아까 중대본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담지원단 11월 30일부터 운영됐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1월 6일이죠. 거기서 지금까지 지원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이상민]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
뭐 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2월 20이 돼서야 지원단장이 유가족 대표한테 겨우 전화 한 통 한 게 다예요. 이래놓고 무슨 지원을 합니까?

[이상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혜영 위원님이 갖고 계신 유가족 명단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유가족 명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건 사망자 현황 파일입니다. 거기에 사망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 엑셀파일 cum란에 유가족들이 총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나중에, 16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걸 저는 사망자 파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유가족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사실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자 파일이 아니라 유가족 명단이나 연락처는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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