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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했는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 회의에서 9공수여단의 차량이 선관위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영상 봐주시죠. 0시 33분부터 39분까지 계속해서 차량이 선관위 관악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휘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치 대형버스 6대가 들어갑니다. 9공수여단 차량 맞죠?
[답변자]
사당역 근처 청사로 저희 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트럭 보셨죠? 탄약트럭 보셨죠? 그날 분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주소꽃에는 탄약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차량이 어디로 갔냐고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 2만 8000발 싣고 간 건 맞죠?
[답변자]
3만 1000여 발 싣고 갔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900여단장 정보사 나와계십니까? 정보사 900여단장님?
[답변자]
나와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우 900여단장님. 지난해 5월달에 노상원으로 연락받았다 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문상호가 900여단,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요원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 하셨죠?
[답변자]
매주 방문한 거는 저의 직무 배제 이후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박민우 단장 직무배제 후 거의 매주 방문했죠?
[답변자]
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HID 부대가 서울에 있는 안가에 투입됐었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박민우 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답변자]
계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우이동 안가에 그동안 알려진 판교 인근의 HID 35~50명 파견된 것 말고 우이동 안가에 대기 중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답변자]
우이동 안가는 처음 듣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답변자]
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9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에 블랙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느끼신 바, 감지한 바 없었습니까?
[답변자]
직무 배제가 돼 있고 또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원들하고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민간 고위 인사가 이례적으로 HID를 방문했는데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답변자]
그건 한 2년 전 일이라서 제가 교육단장 할 때 대령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자]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해 5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입니다. 총 8페이지인데 제가 제시한 거는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최근에 봤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보셨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듯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봐도 적어도 방첩사가 훑어볼 수 있는 자료를 훑어봤을 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당시 방첩사 주무부서에서 인터넷 공개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말겠습니다. 누가 보고했는지 모릅니다.
[진행자]
박선원 의원님,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정성우]
방첩사령관은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진행자]
가림막에 계시나요?
[양호열]
나와 있습니다.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국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진행자]
변호인은 지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호열 증인.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열]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죠?
[양호열]
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양호열]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관 드나들었죠?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들까지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증거인멸이나 그런 것으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세요. 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준 걸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보셨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들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열 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분이 미리 와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도 사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거나 진술을 해야 될 때 장관에게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얘기하겠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해 주신 종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앉아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그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대통령 앉아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것은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건 사실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못 봤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라면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것을 못 봤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한말씀 드리면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받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바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 없는 거죠. 부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답변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
[이상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준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죠?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화면 한번 봐주시죠.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동의합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이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적, 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알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자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죠?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이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준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 주시죠.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 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알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다음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발언할 수 없는 입장,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다음 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조치는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 계신데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인력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김성훈 / 경호처 차장]
틀린 주장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제가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계호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에서 이게 다 기인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이러한 사태가 이뤄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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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했는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 회의에서 9공수여단의 차량이 선관위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영상 봐주시죠. 0시 33분부터 39분까지 계속해서 차량이 선관위 관악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휘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치 대형버스 6대가 들어갑니다. 9공수여단 차량 맞죠?
[답변자]
사당역 근처 청사로 저희 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트럭 보셨죠? 탄약트럭 보셨죠? 그날 분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주소꽃에는 탄약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차량이 어디로 갔냐고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 2만 8000발 싣고 간 건 맞죠?
[답변자]
3만 1000여 발 싣고 갔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900여단장 정보사 나와계십니까? 정보사 900여단장님?
[답변자]
나와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우 900여단장님. 지난해 5월달에 노상원으로 연락받았다 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문상호가 900여단,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요원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 하셨죠?
[답변자]
매주 방문한 거는 저의 직무 배제 이후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박민우 단장 직무배제 후 거의 매주 방문했죠?
[답변자]
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HID 부대가 서울에 있는 안가에 투입됐었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박민우 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답변자]
계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우이동 안가에 그동안 알려진 판교 인근의 HID 35~50명 파견된 것 말고 우이동 안가에 대기 중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답변자]
우이동 안가는 처음 듣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답변자]
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9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에 블랙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느끼신 바, 감지한 바 없었습니까?
[답변자]
직무 배제가 돼 있고 또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원들하고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민간 고위 인사가 이례적으로 HID를 방문했는데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답변자]
그건 한 2년 전 일이라서 제가 교육단장 할 때 대령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자]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해 5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입니다. 총 8페이지인데 제가 제시한 거는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최근에 봤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보셨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듯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봐도 적어도 방첩사가 훑어볼 수 있는 자료를 훑어봤을 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당시 방첩사 주무부서에서 인터넷 공개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말겠습니다. 누가 보고했는지 모릅니다.
[진행자]
박선원 의원님,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정성우]
방첩사령관은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진행자]
가림막에 계시나요?
[양호열]
나와 있습니다.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국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진행자]
변호인은 지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호열 증인.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열]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죠?
[양호열]
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양호열]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관 드나들었죠?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들까지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증거인멸이나 그런 것으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양호열]
증언을 거부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세요. 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준 걸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보셨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들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열 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분이 미리 와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도 사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거나 진술을 해야 될 때 장관에게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얘기하겠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해 주신 종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앉아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그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대통령 앉아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것은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건 사실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못 봤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라면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것을 못 봤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한말씀 드리면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받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바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 없는 거죠. 부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답변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
[이상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준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죠?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화면 한번 봐주시죠.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동의합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이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적, 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알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자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죠?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이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준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 주시죠.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 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알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다음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발언할 수 없는 입장,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다음 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조치는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 계신데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인력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김성훈 / 경호처 차장]
틀린 주장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제가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계호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에서 이게 다 기인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이러한 사태가 이뤄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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