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조망권 완화 논란

문화제 조망권 완화 논란

2004.09.1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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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화재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앙각 27도 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100m 이내의 건물이 문화재에서 27도 각도로 올려다볼 때 그 위로 나오지 못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시의회가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가 우선인지, '1분큐'에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외국에서 저희 나라를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현대화 되고 문명화된 것을 보러 오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여러가지 토속적인 것을 기대하고 구경하러 올텐데 그런것을 완화했다는 건 오히려 문화재에 대한 그런면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어느 정도의 재산권을 보호 할 필요가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문화재 주변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건설 업체가 그곳을 사서 높게 짓기 위해 법을 바꾸거나 그런걸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터뷰]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건물이나 공공 기관같은 것이 들어설 경우에 문화재에 과연 어느정도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은 좀더 정밀한 조사와 탐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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