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놈 목소리'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5.08.31.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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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제 통화 내용]
"혹시 기획 대출 상품 이용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차 전화 드렸습니다."

" 압수된 물품 중에 ○○명의로 된 농협, 신한은행 통장이 발견돼 사실 확인 차 연락드린 거예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잘났다. 끊어"

하하! 여성분이 재치 있게 위기를 넘기셨네요.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곤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유형만 확실히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엔 세 가지 주된 수법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현금이체! 또는 우편함이나 물품보관함에 현금보관을 유도하는 경우!

또,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전체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번호의 입력을 요구한다면 이건 100% 사기입니다.

둘째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사칭!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죠.

셋째 납치협박, 합의금, 등록금 등 빙자!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다면 사실부터 확인하는 거 잊지마세요!

자! 보이스피싱의 유형에 대해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최선의 대처법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되도록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만약 돈을 보냈다면, 즉시 범죄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 1332번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으려면

▶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을 반드시 숙지하고
▶ 의심되는 전화는 바로 끊은 뒤 범죄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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