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농가 로열티 부담 현실로...

감귤 농가 로열티 부담 현실로...

2012.01.21. 오전 0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감귤이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돼 국립종자원이 품종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된 품종이 거의 없는 도내 감귤농가들의 경우 로열티 부담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KCTV 제주방송 오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레드향'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배해 만든 만감류로 익으면서 붉은색이 더해져 '레드향'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껍질은 천혜향 처럼 얇고, 알맹이는 한라봉 처럼 탱글 탱글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맛인데 당도가 14에서 16브릭스 까지 나와 최상품 감귤기준인 12브릭스 보다 높습니다.

[인터뷰:강문석, '레드향' 재배농가]
"소득은 비슷한 수준인데 일감 면에서 편하게 농사짓는다고 치면 소득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클수록 상품성이 높아 적과에만 신경쓰면 한라봉 보다 일손이 덜 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 알에 무려 2천 원에 달해, 하지만 우리 품종이 아니어서 로열티 내야할 듯 하지만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가입조건에 감귤이 이달부터 품종보호작물에 포함돼 로열티를 물어야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레드향은 본래 일본에서 2007년 개발된 '감평'이란 품종으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실이 알려지면 로열티 분쟁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대진, '한라봉' 재배농가]
"한라봉은 일본에 등록 안 돼 있어서 지금 적용 안 받게 돼 있지만, 최근 들어온 ‘감평’ 이나 ‘세토까’ 라든지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받고 농가들이 그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부담은 노지감귤이나 하우스감귤로 재배되는 온주 밀감도 마찬가집니다.

보통 감귤나무의 수명을 40년으로 보는데 지난 70년대 조성된 초기 감귤원 대부분이 품종교체를 진행중이거나 곧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일남1호, 유라조생, 석지온주 등 일본 품종으로 나무를 교체한 경우는 당장 로열티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 농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KCTV뉴스 오유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