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의무보험 시행 후 두 달

오토바이 의무보험 시행 후 두 달

2012.09.0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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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번호판을 교부 받아야 하는데요.

시행 후 두 달이 넘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ABN 아름방송 홍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의 한 오토바이 대리점.

다양한 오토바이 속에 50cc 미만 이륜자동차들이 있습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들은 상대적으로 학생이나 노인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후 보험료가 부담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인터뷰:안종민, 오토바이 대리점 대표]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10대 팔 거 한 2~3대 밖에 안 나가요. 50cc 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라는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보험에 가입한 한 시민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홍석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값싸게 돌아다니려고 한 것도 있는데,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부담이 되죠. 보험료가 오토바이의 거의 3분의 1 값 되니까 약간 불만이 있긴 있죠."

여전히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이륜자동차 운전자]
"반응은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가입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아직도. 돈이 있는 사람은 다 가입했고, 없는 사람은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도난과 사고에 처했을 때, 보험은 든든한 보루가 됩니다.

성남시가 추정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1,000 에서 1,500대.

현재까지 937명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홍보를 통해 가입을 더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이현상,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사용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즉, 번호판을 안 다신 시민께서는"

지금이라도 운행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번호판 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얻는 대신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100% 가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ABN뉴스 홍종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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