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알자! 임대·임차·최우선변제

확실히 알자! 임대·임차·최우선변제

2023.05.22. 오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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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 중에 임대와 임차가 있는데요.

간혹 두 단어를 헷갈려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그 의미,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임대와 임차는 한자어고요.

둘 다, 어떤 대가를 뜻하는 '품삯 임'자에 '빌릴 대'와 '빌릴 차'자를 씁니다.

언뜻 한자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빌릴 대'자에는 '빌려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사람 인'자를 붙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내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준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임차'는 비용을 지불하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하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지불하고 남의 물건, 즉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와 임차는 서로 반대말인거죠.

그런가하면 최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최우선변제'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과 같은 선순위 권리자에 앞서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인 민법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장하는 세입자의 권리고요.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가 제도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기준이 달라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지난 2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천5백만 원 이하, 인천은 보증금 8천5백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 몇 백만 원의 차이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이 있는 반면, 악성 갭투자 등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임대인도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이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꼼꼼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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