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쪼개기'...'병역 특례 선수' 허위 자료 제출 의혹

'봉사활동 쪼개기'...'병역 특례 선수' 허위 자료 제출 의혹

2018.10.26. 오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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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데요.

병역 특례를 받은 현역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을 대체하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 A 씨가 병역을 대신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입니다.

모교에서 19일에 걸쳐 196시간 후배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첨부한 사진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과 6일, 다른 날 촬영한 사진이 하늘의 구름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두 날을 포함해 엿새 동안 옷과 양말, 운동장 상태, 훈련 도구의 위치 등도 거의 똑같습니다.

[해당 학교 축구부 관계자 :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폭설로 운동장이 덮인 날도 말끔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같은 날 찍은 사진을 여러 날로 나눠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선수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날짜별로 사진을 찍지 못해 착오가 빚어졌다고 감독 기관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허위로 늘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별 증빙 사진은 병역 특례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해 필수 항목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휴일을 제외하고 3주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훈련을 지휘했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동일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아도 보충역 기간이 5일 늘어날 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독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료 제출 9개월이 넘도록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 봉사활동하고 나서 승인된 실적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선수가 보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활동 점검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544시간을 채워야 하는 병역 특례 선수들의 봉사 활동은 엄연한 대체 복무입니다.

현재 병역 특례를 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하는 선수는 60명입니다.

YTN 김재형[jhkim0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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