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박탈·3천만 원 벌금"

축구협,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박탈·3천만 원 벌금"

2018.11.01.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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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축구선수 장현수에 대해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벌금도 최고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자세한 징계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축구협회에서 조금 전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창희 변호사가 직접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는 것과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주 강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서 위원장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 것에 대해 장현수가 국가대표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장현수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닌 만큼 대한축구협회의 출전이나 자격 정지 조항이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최고액인 3천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회의에 앞서 장현수와 직접 통화한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장현수가 깊게 반성하고 있고 국민께 실망을 안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 앞으로 사면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규정에는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축구협회의 조치는 문체부나 병무청의 법적인 제재와는 별개의 징계입니다.

서 위원장도 감독기관의 처벌 여부는 이번 징계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현수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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