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예진父 '빚투' 지목..."10년째 2억5천 채무불이행"

단독 임예진父 '빚투' 지목..."10년째 2억5천 채무불이행"

2018.12.15.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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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예진父 '빚투' 지목..."10년째 2억5천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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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배우 임예진(본명 임기희)이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아버지가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2억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인천에서 부동산업자로 일했던 A씨(71)는 14일 YTN Star에 임예진의 부친 B씨가 자신에게서 빌린 2억5천만 원을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2008년 8월 1일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복지관 관장이었던 B씨는 "복지관 사업 정상화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해서 갚겠다"고 부탁했다.

B씨가 말한 땅은 B씨 부인(임예진 모친) 소유로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6만196㎡ 면적의 임야다. B씨는 이 땅에 대해 "공주대학이 건립될 예정이며, 시세 6억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B씨는 이 임야에 3억 원의 근저당 설정한 후 2억5천만 원을 A씨에게 차용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6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던 임야의 실제 시세는 6~7천만 원에 불과했다. 2015년 10월 B씨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B씨와 그의 자식들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서 상속받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B씨가 복지사업을 한다고 말한데다, 딸은 임예진이며 사위가 프로듀서고, 아들이 대학교수니 반드시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다. 그런데 돈을 빌린 뒤 태도가 돌변했다.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후에도 '송도에 땅이 있는데 팔면 주겠다', '처제 땅을 팔았는데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10년 동안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B씨의 채무 관계 사이에는 보증을 섰던 C씨도 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C씨 또한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B씨를 대신해 6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

보증인 C씨는 "A씨와 두터운 신뢰가 있었다. B씨가 복지관 정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말해서, A씨를 소개하고 보증까지 섰다"면서 "B씨가 원금 상환을 위해 복지관 부지 판매승인을 받겠다며 선임한 변호사 비용 2천750만 원도 제가 대신 납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씨가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해 명예가 실추됐고, 6천만 원을 B씨 대신 갚기도 했다. B씨를 믿었는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고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현재 요양병원에 있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이자도 필요 없고 원금도 깎아서 1억 5천만 갚으라고 했지만 여전히 갚지 않았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할 생각"이라며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고 병이 발생했다. 마음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단독] 임예진父 '빚투' 지목..."10년째 2억5천 채무불이행"

한편, 임예진은 1976년 영화 '파계'로 데뷔했다. 이후 '수사반장', '사랑과 야망'부터 '궁', '꽃보다 남자', '무자식 상팔자', '장미빛 연인들', '그래, 그런거야'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으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KBS2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에 출연 중이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뉴시스, C씨 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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