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 고용계약서는 문서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고용계약서는 문서로!

2019.01.21.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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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 협정으로 청년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취업뿐 아니라 언어도 배우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호주에만 한 해 2만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채진원 총영사님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채진원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뭣보다 일자리를 구할 때 지나치게 많은 준다는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성매매나 마약 운반 관련 기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업 알선업체에 수수료를 먼저 내서도 안 됩니다.

유령 업체를 소개한 뒤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선데, 취업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한 뒤 지불하십시오.

[앵커]
워킹 홀리데이로 해외로 나간 분들이 더 알아둘 게 있을 거 같은데요.

외교부 김 원 집 사무관께 나머지 궁금한 걸 물어보죠. 어떤 게 또 더 있을까요?

[사무관]
워킹 홀리데이로 구직하면 고용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취업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호주 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사건 사고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돼 애를 먹은 경우가 10건 가운데 3건이 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꾸준히 알리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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