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술들고 다른 주로 가면 불법

인도, 술들고 다른 주로 가면 불법

2019.02.11.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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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나 홀로 인도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술 관련 규정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음주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최영수 영사님, 인도에서 우리 국민이 술과 관련해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최영수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그렇습니다.

최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우리 국민이 주류를 다른 주로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는 허가 없는 주류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시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구금되고 2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반출되는 주류의 양에도 제한이 있어 맥주는 12병 수입 양주는 5.6 리터만 허용됩니다.

[앵커]
인도가 술에 대해 매우 엄격하군요.

인도 음주 관련 규정에 대해 김원집 사무관에게 더 들어볼까요?

[사무관]
네, 우선 여행객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술의 양은 최대 2L입니다.

인도에서 국경일, 종교 관련 기념일, 선거일 등은 금주일로 지정돼 있어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금주일에는 호텔과 음식점에서도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타밀나두주의 경우 위반 시 1년 구금이나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르나타카주의 경우는 위반 시 4년 이상 구금이나 5만 루피, 약 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별로 금주일과 술을 살 수 있는 허용량, 처벌 규정이 다르니까 방문하시는 곳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는 야간 음주 단속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단속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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