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정  2006. 05. 15
개정  2022. 12. 16

전 문

YTN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서,
  • 1. 정확하고 빠르게 보도한다. 정확성이 신속성보다 앞선다. 완결성 있는 보도를 위해 충분히 검증한다.
  • 2. 균형있는 시각으로 진실을 추구한다. 성실하게 반론권을 보장하고 맥락을 전달한다.
  • 3.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보도한다.
  • 4.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 5. 인권을 존중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
  • 6. 품위 있게 행동하고 이해충돌을 경계한다.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제1장 취재 보도 준칙

제 1 조 (정확성)

정확성은 시청자가 YTN 보도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며, 신속성에 앞서는 가치이다. 사실과 합치하는 정확한 보도들이 쌓여야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YTN이 추구하는 정확성은 취재원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따옴표 안에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언의 내용을 검증해 그 정확성 및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재난 · 재해, 대형 사건 · 사고 등을 자막 등으로 처리하는 ‘속보’ 형식의 보도에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재의 정확성과 함께 기사 표현의 정확성도 추구해야 한다. 영상과 그래픽은 시청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더욱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1. ① (검증) 검증이란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취재원, 통계 자료 등 여타의 정보들과 비교해 사실(fact)을 가늠하는 작업이다. 모든 기사 작성시 원칙적으로 YTN 기자의 자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며, 복수의 취재원을 통한 교차 확인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취재원(取材源)은 보도 내용을 직접 듣거나 목격하고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거나 공신력 있는 문서 등 실증적인 자료여야 한다. 정부 발표나 사건·사고, 제보 취재 시에도 주장과 증언,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복수의 취재원이 필요한 것처럼, 제작 과정에서도 2명 이상의 기자가 관여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승인하지 않고, 에디터나 부 · 차장도 검증의 최종 책임을 함께 진다.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정보를 보도에 사용할 경우 더욱 철저히 검증한다. 디지털의 특성상 조작과 왜곡이 쉽기 때문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정보 검증 부분은 8장에서 별도로 기술한다.

  2. ② (표현)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의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충분히 주어, 즉 취재원을 적시할 수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재원을 밝힐 경우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훼손돼 추가 취재가 불가능하거나,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게 보도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쓰지 않아야 한다. 무주체 피동형을 쓸 경우 반드시 부서장에 정보 출처를 보고하고, 왜 ‘알려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 기사를 통해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식통’, ‘관계자’ 같이 취재원의 실체를 흐리는 표현과 ‘여론’, ‘기류’, ‘공감대’ 등 다수의 의견을 일반화하는 표현 사용을 최소화하고, 만일 사용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혹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제4조 투명성의 제1항 실명보도 참조).

  3. ③ (속보 · 대담) 속보는 신속성이 생명이지만, 오보로 드러날 경우 YTN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힌다. 정확성이 신속성에 우선한다. 특히 대형 사고,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와 관련된 속보를 내보낼 때는 소방과 경찰 등 공공기관의 발표에 기초해야 하고, 현장 기자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해야 한다. 기자 회견 등 생방송 시 속보 자막을 입력할 때는 가급적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속보 자막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의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행 중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시간 흐름에 따라 뉴스를 계속 갱신하고 보완한다.

    생방송 대담에서 외부 출연자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언급을 한 경우, 앵커와 PD가 즉각 대응해 발언을 정정한다. 출연자 중 일인이 지나치게 편향된 의견을 개진할 경우, 앵커가 반대 입장을 대변해 균형을 잡는다. 방송 후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추후 정정 발언을 하고 온라인 기사를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④ (오보 · 방송사고 대응) 보도와 관련하여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시청자에 경위를 설명하고 정정보도한다. 보도 후 시일이 지난 오보를 정정할 경우에는 해당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 방송을 해야한다. 정정보도 여부는 뉴스 담당 부서장이 판단하되, 신속을 요할 경우 담당 PD나 앵커가 판단할 수 있다. 사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온라인 기사 수정을 요청한다. 추후 오보 ·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한다. 뉴스 이용자에게도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 알린다.

  5. ⑤ (영상과 그래픽) 취재 현장의 모든 것을 영상에 담을 수는 없고 영상편집은 영상의 선별과 강조 · 생략을 통해 이뤄지지만, 사실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며 관련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재연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이미지를 담기 위한 영상 제작과 편집은 피한다. 상반되는 주장을 다루는 기사의 경우 영상의 분량과 내용 등에서 균형을 맞춘다.

    훼손된 시신, 핏자국, 사고 발생 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은 최소화한다. 참상을 알리기 위해 가감 없이 보도한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고려한다. 자살 정황이나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성적인 상황이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촬영하거나 편집을 통해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픽은 기사의 사실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할 때 가장 최근의 실사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연관성 없는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임의로 합성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시청자를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영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을 그래픽으로 구현할 때 정확함을 목적으로 하되, 지나치게 자극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픽은 통계와 시계열, 지리 정보 등을 시각화한 방송의 핵심 요소다.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파이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할 경우 상승 추세나 비중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작업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자동 표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로고, 자료 및 관련 이미지 등을 사용할 경우 온라인에 유포된 이미지가 아닌 검토된 사내 라이브러리의 이미지, 촬영된 영상, 라이센스가 확인된 이미지, 공인된 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2명 이상이 왜곡과 조작여부, 라이센스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보도에서 그 출처를 밝히며 사용한다.

제 2 조 (진실성)

진실성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확성을 넘어선다. 진실 추구란 사실의 집합을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밝히려는 노력이다. 그 과정에서 편향없이 취재하되 기계적 중립도 경계해야 한다. 진실 추구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일, 즉 ‘의제 설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발이나 비판 보도를 할 때 반드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성급히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1. ①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의 추정이나 의견을 앞세워 취재하지 않는다. 특정 집단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목소리를 반영해 보도한다. 갈등 사안을 다룰 때 불편부당성 원리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부당하게 취급됐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실 보도에 기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섞지 않는다. ‘전망이다’,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이 제기된다’, ‘지적이 나온다’, ‘관심이 모아진다’, ‘주목된다’와 같은 무주체 피동형 서술어는 기자의 주관을 객관적인 내용인 것처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한다.

    주관을 반영하는 부사와 형용사, 주관적 서술어를 최소화한다. ‘강조했다’, ‘호소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압박했다’, ‘촉구했다’가 아니라 ‘말했다’, ‘설명했다’, ‘언급했다’, ‘발표했다’, ‘밝혔다’, ‘덧붙였다’ 라고 쓴다. ‘화들짝 놀랐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암초가 많다’, ‘격랑에 빠진다’와 같은 상투어도 자제한다. 부서장이나 데스크가 원고 첨삭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발견하면 고쳐야 한다. 앵커나 기자가 생중계나 출연 때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부서장이 지적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2. ② (의제 설정) 사회적 의미나 파장이 큰 뉴스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소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는지 살핀다. 세상에서 발생한 일 가운데 중요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시민이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균형적 · 포괄적인 지도로서 역할을 하는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이분법을 거부하고 극단적 견해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뉴스가 특정 인구집단을 과대 대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도국에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3. ③ (구조와 맥락 중심 보도) 사안에 대한 표면적인 정확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사안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까지 고려할 때 진실한 보도가 될 수 있다. '침묵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보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려는 언론의 노력은 보도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길이다. 다양한 분야의 새 취재원과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특정 시각에 편중되거나 고정관념을 확산하지 않도록 한다.

  4. ④ (반론권) 고발이나 비판 대상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다. 반론권의 보장은 정확한 사실 검증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절차이다. 취재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주고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심각한 비판을 가하는 보도를 할 때는 비판 기사의 범위를 미리 설명해주고 해당 주체가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도 직전까지 반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론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와 반론 요청 과정을 기사에 반영한다. 보도 이후 반론 요구가 들어올 경우, 별도의 기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반론 내용이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반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무팀 자문과 부서장 및 보도국장의 동의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반론 내용이 방대하다면 디지털 콘텐츠 형식으로 출고하는 방식을 택한다.

  5. ⑤ (솔루션 저널리즘) 폭로와 비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성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탁상공론식 대안이나 무비판적 해외사례 소개, 해결책 단순 열거는 지양한다. 문제 해결 사례나 인물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해 참여를 촉구한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공동체의 교정 노력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제 3 조 (독립성)

기자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 기자는 정치, 종교, 집단 등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과 청탁, 회유를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취재 · 보도 · 편집 · 편성할 자유가 있다.

  1. 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다. 경영을 위해 저널리즘을 희생하면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다. 주주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 정치 세력, 자본, 종교 등 권력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권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여부나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2. ② (압력 · 청탁 거부)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회유를 거부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친분이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보도·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적인 취재와 보도, 편집, 편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은 사전에 협의한다.

제 4 조(투명성)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투명성은 기자와 허위정보 생산자를 구분하는 핵심 개념이다. 시청자가 보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취재원과 출처, 취재 방법, 취재 동기를 최대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사실성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으나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뉴스로 전하는 예외적인 경우 보도 이유, 취재 한계점과 함께 무엇을 모르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1. ① (실명 보도의 원칙) 익명 취재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익명 보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취재원이 발언 · 주장의 근거 혹은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제3자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는 실명 보도가 원칙임을 취재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다. 부서장이나 에디터가 기사 원고에서 익명 취재원을 발견하면, 실명 보도가 가능하도록 취재원을 설득하거나 실명 보도가 가능한 다른 취재원을 찾아 수정하고,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면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② (익명보도의 조건 및 사안) 실명 보도가 원칙이나, 공익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 등 다음과 같은 조건과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익명 보도가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 이외에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 없고, 실명 보도의 원칙을 깰 만큼 보도의 공익성이 크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부서장 등 상급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익명보도가 가능하다. 단, 보도국장과 부서장은 반드시 익명 취재원의 실명과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실명이 드러나면 취재원이 겪을 피해가 심대하여 실명 보도의 공익적 가치마저 무색해지는 경우,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등의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증언일 경우 등이 예외적으로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익명 보도를 할 경우에도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 등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익명 취재원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확성을 검증했는지를 시청자에게 최대한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익명 취재원 1명을 여러 명의 취재원인 것처럼 복수형 단어로 표시하지 않는다.

    익명 보도를 전제로 주요 브리핑이 일상화된 외교나 국가 안보 관련 출입처의 경우에도 익명 취재원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는 화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3. ③ (출처 공표) 보도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의 출처와 입수 과정을 최대한 정확히 밝힌다. 정부나 기관,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도할 때 원자료를 왜곡하거나 일부를 과장하지 않는다. 또 해당 자료의 의미를 맥락화하고, 그 특성과 한계도 설명해야 한다.

    짧은 길이의 방송 리포트 형식상 관련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단독성 발굴 보도나 고발 리포트의 경우, 취재 근거가 된 실증 자료의 출처를 최대한 공개하고, 취재 경위와 취재 과정을 설명한다.

    YTN 자체 취재 ·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할 경우 해당 보도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언론사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 5 조 (적법성)

언론은 정치 · 경제 권력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 · 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최우선 가치이지만, 언론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 적법하지 않은 취재는 보도의 공익성을 훼손한다.

  1. ① (정보 취득) 언론은 수사 기관과 달리 정보의 공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취재원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기만적 방식의 취재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취재시 취재원에게 YTN 기자임을 명확히 밝히며, 소속 부서와 취재 목적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수사 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취재란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끊임 없는 설득의 과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일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취재의 공익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취재원이 공식적인 취재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재원의 말과 행동을 허락없이 녹음·촬영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관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 · 복사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정보 취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부서장, 보도국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무팀의 자문도 거쳐야 한다. 부득이 위와 같은 취재방식을 선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시청자에게 설명 가능한,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하다.

    위장취재 또는 비밀 촬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조건으로, 비밀 촬영 이외에 정보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취재기자와 부서장 모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며, 추후 YTN 기자임을 명확히 밝힌 뒤 이루어진 공식취재를 통해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론취재는 보도 전에 보장되어야 하고, 반론의 내용이 보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정치 · 경제 권력의 부정·부패, 특정 업계나 공적인 사안의 구조적 비리, 살인 · 성폭행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반사회적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 범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소비자 관점에서 체험하고 평가하는 취재 등이 위장취재 또는 비밀촬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

  2. ② (저작권) 보도 제작 과정에서 영상, 이미지, 음악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 동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에게 직접 사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용된 저작물의 출처는 자막 형식 등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나 이미지 사용시 그 출처를 밝히고 YTN의 자체 취재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표기 시 게시된 플랫폼의 명칭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 관리 권한을 가진 채널 또는 계정명을 출처로 밝힌다.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언론 보도에서 보도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보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참고 영상으로 인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관련기관이나 사내 법무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3. ③ (초상권) 당사자의 동의없이 얼굴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취재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촬영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취재 환경상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동의를 녹음하여 동의의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뤄진 원거리 인파 촬영의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사의 영상촬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유지되는 집회·시위 촬영의 경우는 피촬영자들이 촬영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촬영자들 개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촬영 중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언론사의 명칭을 표시한 ENG카메라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클로즈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정인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면책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보도의 공익성, 정당성, 적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

  4. ④ (명예훼손)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등 다른 선진국보다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가 넓다. 사실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비판 대상이 된 공적 인물이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언론이 스스로 악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사회 부조리 고발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행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제 6 조 (배려와 존중)

언론의 자유는 시민이 위임한 것으로 중한 사회적 책임을 그 전제로 한다. 상업적 · 선정적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낮아진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취재 및 기사의 작성 과정 내내 보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을 준수한다.

  1. ① (인권) 취재 ·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 시민은 물론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사안과 관련 없는 개인의 성생활, 질병, 가족사 등의 사생활 보도는 지양한다. 사건 · 사고 · 범죄 피해자에게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미성년자 취재 시 친권자 등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는다. 범죄나 자살에 관한 보도일 경우 모방 위험을 고려해 수법이나 정황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2. ② (혐오 · 차별보도 금지) 성, 연령, 지역, 인종, 계층, 종교, 장애,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해 혐오 · 차별 보도를 하지 않는다. 혐오 발언을 인용할 때 보도를 통해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속담이나 관용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비하나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살핀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보도를 통해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정한 보도를 한다.

  3. ③ (범죄 · 수사 · 재판 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보도에도 적용되므로 단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피의자 · 피고인의 신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피의자·피고인, 분쟁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한 취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사기관은 언론의 핵심 감시 대상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를 익명 인용할 경우 다른 취재 경로로 교차 검증하고 피의자·피고인 측 반론을 반영한다. 공소장이나 기자회견 등 공식발표를 기사화할 경우에도 피의자·피고인의 반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피의자 · 피고인의 수갑이나 포승줄 영상 사용은 지양한다. 범인, 공범, 주범 등 단정적 표현은 피의자·피고인이 자백했고 물질적 증거가 명확할 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용의자나 실종자 공개수배로 얼굴과 신원을 공개할 때도 보도가 공개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핀다.

    재판 과정과 결과도 수사 단계만큼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 수사 단계 보도에 중대한 오보가 인정되면 신속히 바로잡고 정정보도를 한다. 독립적 취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는 설혹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도 오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추후보도를 적극 검토한다.

제 7 조 (취재원과의 관계)

기사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의 원천이 취재원(取材源)이다. 보도자료와 각종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제7조에서는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취재원의 범위를 제한한다. 취재는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비롯하므로, 공무원, 제보자 등 취재원과의 올바른 관계는 진실하고 공익적인 보도의 바탕이다.

  1. ① (태도) 취재는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취재원과의 관계 역시 공적 영역이다. 핵심 취재원과 적절히 소통하며 밀착 취재하되,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취재원은 정보의 출처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고위 공직자와 경영자 등 이른바 ‘세속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저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는다. 정보를 얻기 위해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비보도를 전제로 발언을 유도해 보도하는 등 취재원을 기만하는 방식의 취재는 금지한다.

    취재원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것은 공익 추구일 수 있지만, 정파적 이익이나 제품 홍보, 취재원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도 전 취재원 개인이나 취재원이 속한 집단에 유무형의 이득이 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취재원의 목적과 제보 과정의 맥락 등을 검토한 뒤,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보도한다.

  2. ② (취재원 보호) 가장 신뢰도 높은 취재원은 실명 취재원이다. 하지만, 피해를 감수하고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공익 제보자 혹은 내부 고발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익명 보도를 약속했다면 지켜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 이후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언론의 권리, 비닉권(Protection of sources)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익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익 제보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 등 취재원이 미성년자라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보도가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취재해야 한다.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이른바 ‘소수자’를 취재할 때 보도의 결과와 파장에 대해 더욱 각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보도로 인해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깊어지지 않는지, 취재 대상자가 원치 않게 특정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3. ③ (취재 대가) 취재원에게 취재를 대가로 유무형의 보상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보도의 파급 효과를 부풀려 취재원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정보를 얻는 방식의 취재를 지양한다. 다만,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중요 제보자나 인터뷰 대상자에게 보도국 내규로 정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가 지급 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취재기자와 부서장 판단이 일치하며, 대가 지급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리는 등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취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금전적 대가는 보도국 예산으로 사유를 명시해 보도국장 결재로 지급한다.

제 8 조 (관행)

출입처와 기자단은 언론이 시민사회를 대변해 권력 기관이나 자본을 감시하기 위해 생겨난 관행이다. 기자의 편익만을 위해 관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단독보도에 대한 기준도 언론사나 기자가 아닌,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1. ① (기자단) 기자단은 기자의 편리나 소속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한다. 시민의 이익에 반한 기자단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2. ② (엠바고 · 오프더레코드) 엠바고(보도 유예)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요청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취재 편의나 취재원의 이익을 위한 요청일 경우 거부한다. 취재원이 요청할 경우 부서장에 보고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의 무효 · 파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 기자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우
    2. 나. 이미 공개됐거나 명백한 사실 또는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3. 다. 취재원 요청 전 기자가 이미 취재를 마치거나 상당히 취재한 내용인 경우
    4. 라. 제3의 취재원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한 경우
    5. 마.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풀pool) 풀 취재는 모든 보도기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취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므로, 취재 편의만을 위해 풀 취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출입처 취재의 경우 담합하게 되거나, 취재원과 비슷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음에 특히 주의한다. 풀 취재의 수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 다수의 취재진 수용에 물리적 한계가 있거나 보안·경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취재 환경을 고려해 기자단이 합의한 경우
    2. 나. 취재원의 심리적 안정이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취재진 수를 줄여야 할 경우
    풀 취재를 결정했다면 모든 매체의 보도 형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취재해 기자단에 공유한다.

  4. ④ (단독 보도)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한다고 해서 모두 [단독] 표기를 하지 않는다. 조회 수 경쟁 때문에 단독보도를 남발하면 매체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 타사 보도와 비교해 내용의 명확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부서장과 보도국장이 협의해 [단독] 표기를 결정한다.

제 9 조 (디지털 정보 이용)

디지털 정보를 취재원으로 사용할 때는 다음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1. 최초의 콘텐츠인가? 아니면 최초의 콘텐츠를 변형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것인가?
  2. 2. 누가 올린 정보인가? 어떤 배경이 있나?
  3. 3. 언제 만들어졌나? 과거에 화제가 된 사안을 최근 일처럼 게시한 것은 아닌가?
  4. 4. 어디서 발생했나? 인터넷에 떠도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인가?

  1. ① (기술적 검증) 온라인상의 이미지 파일을 방송에 활용할 때에는 촬영 날짜 등 메타데이터를 담은 EXIF 데이터를 검색해 원본 사진에 저장된 표준 정보를 확인한다. 또 합성 이미지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 검증 도구를 활용해 사전에 검증하도록 한다.

  2. ② (SNS · 댓글 인용 보도 주의) 소셜미디어는 안전 문제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재난 상황이나 전쟁과 기아, 분쟁 등 해외 이슈 보도에서 1차적 정보 제공원으로 유용하다. 하지만 검증된 취재원이 아니므로, 오보를 막기 위해 게재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거나 사실 관계를 교차검증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SNS 게시물이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인의 의견이나 분석을 인용할 때는 원저작자의 허락 후에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도 후에라도 동의를 구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인의 의견이나 분석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보도의 대상이 될 경우 허락을 득할 필요가 없으나, 보도시점에 원저작자를 직접 취재해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발언을 보도할 때는 맥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전문을 보도하거나 첨부하도록 한다. 또 거짓을 받아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야한다.

    온라인상의 감정적,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하지 않는다. 개인의 의견을 여론인 양 확대해서 보도하지 않는다.

제 2 장 직무 윤리 준칙

제 1 조 (청렴)

  1. ① (향응 · 접대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 단,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향응 · 접대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부동산, 선물,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무료 여행, 주류 접대, 골프 접대, 교통 승차권, 교통·숙박 등의 편의, 할인 혜택 등도 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 자신도 모르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2. ② (취재 · 제작 · 연수 경비) 취재·제작 경비와 물품, 출장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한다.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관련법상 요구되는 경우 협찬 사실을 적시한다.
    1. 가. 공적인 방송유관단체의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 비용
    2.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3. 다.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영화, 연극, 공연, 전시, 행사, 스포츠, 음식, 출판, 여행 취재도 회사 경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프레스카드나 기자용 티켓 등, 최소한의 취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직원 직무 관련 연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연수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③ (이해충돌) 스스로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 · 인척, 전 직장이나 장래 근무할 직장, 기타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취재 보도에 관여하지 않는다. 스스로 취재·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취재 지시나 민원도 하지 않는다.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소속 부서장에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직무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다. 만일 담당하게 됐다면 부서장에 알리고 업무를 조정한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자신이나 주변인의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하거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증빙을 요구하면 이에 따른다.

  4. ④ (광고 · 로비 · 후원) 뉴스와 광고는 엄격히 분리된 영역이다. 기자는 광고 수요와 목표, 집행 등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판매를 강요하거나, 광고나 협찬, 후원을 조건으로 취재·보도하기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기자는 회사의 이해가 걸린 로비나 거래, 협상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기사를 작성할 때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한다.

제 2 조 (인권)

  1. ① (직장 내 괴롭힘) YTN의 직원뿐만 아니라 외주 · 파견 · 프리랜서 등 외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인사 담당 부서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2. ② (성희롱 · 성폭력 신고) 조직 내 상하 관계나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거나 제3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인사 담당 부서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부서장은 구성원을 상대로 성희롱 · 성폭력 신고 방법을 미리 교육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③ (차별금지) 업무와 관련해 개인의 성별, 지역, 나이, 종교, 인종, 장애 여부, 병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채용, 승진, 배치, 급여, 보상, 복리후생, 교육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인사 담당 부서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서장은 차별 행위나 발언이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다.

제 3 조 (대외활동)

  1. ①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참여를 포함해 YTN 임직원이 온라인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YTN 구성원’의 활동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공공의 문제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는 보도에 준하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인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한다. 정치적, 상업적 성격이 짙은 외부 콘텐츠를 링크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해당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사내 기밀이나 취재·제작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방송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나 속보를 배포하지 않는다. 회사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적 이해 관계로 특정 상품을 선전, 추천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홍보하지 않는다.

  2. ② (정치적 활동) YTN에 근무하는 동안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이나 모임을 포함해 정치인이나 정치적 단체를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가족이 지속적으로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 할 경우 부서장에 알린다.

  3. ③ (영리 활동) 취재원 또는 유관업체와 재정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이를 권유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와 지분 참여 등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맺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4. ④ (수상 · 강연 · 출연 · 출판 활동) 회사 업무와 관련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 방송사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저술 · 출판 활동을 할 경우 회사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본인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출연 · 출판 · 작품 활동이더라도 해당 활동이 ‘YTN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보도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개인·단체의 후원을 받는 대회에서 수상 또는 심사하지 못한다.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국장과 에디터가 검토해 수상·심사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 강연을 할 때는 금전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강연 내용이 YTN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제 3 장 보 칙

제 1 조 (윤리강령 준수)
  1. ① 모든 구성원은 윤리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2. ② 회사는 구성원과 외부 근로자에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4. ④ 사내외 누구라도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팀이나 사이버감사실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 2 조 (윤리위원회)
  1. ①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적용 여부 판단, 위반 사례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윤리위원회가 시정 등을 권고했는데도 따르지 않을 때는 위반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직원을 사규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발굴한다.
  4. ④ 윤리위원회는 시청자의 신뢰도 제고와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 윤리강령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5. ⑤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