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표창장 위조 여부를 밝힐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딸의 표창장입니다. 그 사진 오전 제가 첫 질의할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표창장에 후보자로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무엇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오늘까지 3일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아까 장제원 의원께서 기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할 때 후보자, 배우자가 만약에 표창장을 위조한 행위자라면 그게 사문서 위조가 되고 부산의전원의 자기소개서에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입학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거기에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히 중한 죄고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속기록을 보면 알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늘 분명히 표창장 위조가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말을 제 질문이나 다른 위원 질문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후보자 선택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아까 후보자가 이 표창장에 제가 발급일이 언제냐고 했더니 2012년 9월 7일은 인정하셨습니다. 아까 진술.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날 오늘 밤 12시가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