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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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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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웅)]
그런데 장관님,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죠? 장관님, 헌법은 법이 아닙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김웅]
규범력이 없습니까, 헌법이? 주최자가 없다고 국가는 법적 책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탐관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각에서 놀러가서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놀러 간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이상민]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
놀러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도미니카공화국 국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다면 일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국민 대접도 제대로 해 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자 과실 있네 없네 잘못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고 놀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금은 왜 걷고.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