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⑤

현장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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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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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OBS, YTN, TV조선, MBN, 채널A, JTBC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생중계 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회의 방역대책에 따라 심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증인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로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의 처리가 12월 24일로 늦어짐에 따라 현장조사,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본 조사가 순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을 포함하여 단 이틀인데 이것만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남은 기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다는 것에 여야가 동의하였고 이에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열흘간 연장하기로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기간이 열흘간 연장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남은 일정들을 감안한다면 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국정조사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하고 계시지만 성공적인 국정조사 마무리를 위하여 남은 일정에 대한 협의에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곧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민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민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증인 이상민.

[위원장]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할 차례이지만 안건처리를 위한 진행하고 신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고발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추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