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영환)]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박희영 증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9명이 사망했던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특히 상황이 각 기관들로 전파됐던 상황 초기에 서울시청이나 행안부로부터 구청장 직접 구체적 지휘나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이하 박희영)]
없습니다.
[오영환]
재난안전법에 따른 구체적 역할, 의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받은 사실 있습니까?
[박희영]
없습니다.
[오영환]
박희영 증인,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이런 구청 책임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 참사 전후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 이런 모든 단계에서 용산구청의 역할이 부재했고 의무가 해태됐음이 분명히 입증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국가와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책임들이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중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당국은 서울시, 행안부에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주의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용산구청만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용산구청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랬어야 하고 서울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까? 똑같이 예측, 주의, 회피가 실패했는데 용산구청은 직접 책임이고 서울시, 행안부는 추상적 책임입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응을 했다고 행안부도, 서울시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응이 있었으면 그 대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온 이태원의 핼러윈 기간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