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하루 집단휴진…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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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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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6월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하고, 총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에도 마찬가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