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그 관련 사건들로 내란을 수사한 것이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기소가 불가하고 기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