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와 수사 상황, 그리고 당시 경찰 대응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가 체포됐죠? 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훈방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애국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이것을 훈방한다면 제2의 내란에 행하는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가도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런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 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광훈 씨가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는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