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과 상식,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인 정당성 면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직접 체포하라,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 이런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 홍장원의 메모,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등 상당히 오염된 증거와 진술들로 인해서 증거능력 자체가 신빙성을 두려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기각을 확신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배숙]
이제 잠시 뒤면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탄핵 절차는 파면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엄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판소가 충분히 법률 전문가답게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계엄 선포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헌법재판관은 역사적인 결단의 순간에 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을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뷰]
12.3 계엄이 국헌문란이 아닌 것은 법리상으로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고 국민들이 신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법과 정의, 양심이 살아있는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