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천500만 원…이 시각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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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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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1심 벌금 1천5백만 원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다혜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죠. 오늘 1심이었고요.

벌금 1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다혜 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양평동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