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매각 본격화…한일관계 영향은?

네트워크 코리안
네트워크 코리안
2020.06.05. 오후 3:52
글자크기설정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배상받는 길은 요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김 명 수 / 대법원장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지분, 즉 주식이 대상입니다. 관련 결정문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마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측의 의도적인 무시가 계속되는 상황. 우리 법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시한은 오는 8월 3일. 그때까지 일본제철이 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4일부터는 자산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인데,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본 현지 연결해 일본 측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되자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