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뉴스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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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오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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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다? 간주하다? 똑같은 것 같은 두 우리말.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법률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똑같은 것 같지만 엄연히 따지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법률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추정하다. 간주하다.

문맥상 의미를 살펴보면 둘 다 예상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왜 다르게 사용할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추정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간주하다'는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아~~ 뜻을 봐도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