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여권 훼손하면 입국 거부!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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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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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파격적인 사회복지 혜택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복지왕국 브루나이인데요.

그런데 최근 브루나이 입국장에서 우리 국민이 난처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상훈 영사님, 우리 국민의 입국이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요?

[이상훈 / 주브루나이 대한민국 대사관]
네, 여권 훼손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권 내부 사증란에 공식적인 비자 스티커나 스탬프가 아닌 메모나 낙서, 사인이 있으면 여권 훼손으로 출입국에 제한을 받습니다.

신원 정보 면에 얼룩이 묻거나 여권 표지나 이음새가 손상됐거나, 뜯긴 사증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적어도 여행 일주일 전 여권 상태를 확인하시고 훼손됐다면 새 여권을 발급받으십시오.

아울러 브루나이 입국하실 때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