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자 자가 격리 엄수
해외안전여행정보
2020.04.09. 오후 8:47
[앵커]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 의무화 이후 대상자가 급격히 늘면서 덩달아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중대 범죄로 처벌받는데요.
이정원 사무관님, 국내 입국자 중 격리 의무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감시가 소홀할 수도 있는 자택 격리 대상인 분들에게 당부해 드릴 상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무관]
네, 절대 자택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 복도나 계단 이동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안 됩니다.
단지 내 산책도 안 됩니다.
진료나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가족 간 전파는 일상 접촉보다 전파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